5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 닌 것은?
-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 감증명
-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 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 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 증인의 인감증명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