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 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 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 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 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 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 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 ① 2010.10.1.
- ② 2010.10.5.
- ③ 2010.10.6.
- ④ 2010.10.7.
- ⑤ 2010.10.8.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