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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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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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9번
109.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지방도 등으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이다.
키워드:
주택단지
도로
도시계획예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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