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6번
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①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 리하지 못한다.
- ②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 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 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 ⑤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 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등기가 되어도 후등기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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