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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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7번

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 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1.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 과하지 아니함)
  3.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④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⑤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 지 아니함)
정답: ④ (실제 시험 ④·⑤ 모두 정답 처리)

해설

정답 ④.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은 출제 당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사유로 보지 않았으며, 문제 오류로 ④·⑤ 모두 정답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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