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8번
6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 용한다.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 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 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 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 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이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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