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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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9번

7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 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1. ①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 이다.
  2. ②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 ③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 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 된다.
  4. ④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 으로 한다.
  5. 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 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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