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10번
11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 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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