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2년 › 공시법·세법 42번

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2번

42.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 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 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며,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