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92번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 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 사
-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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