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 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 ①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 ②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 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 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 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 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⑤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