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3년 › 공시법·세법 73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3번

73.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 한 경우임)
  1.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 용된다.
  2. ②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④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 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제97 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전항정답 (실제 시험 전항 정답 처리)

해설

정답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건물에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전항 정답 처리되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