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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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3번

7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3.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 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 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 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이고 그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이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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