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 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 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