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16번
116.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 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최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 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 으로 본다.
-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 귀속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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