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19번
11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 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 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 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 로 본다.
-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 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 로 한다.
-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 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 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 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무상승계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에는 화해조서 등으로 해제되어도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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