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7년 › 민법·민사특별법 61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

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 를 부담한다.
  4.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 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경계선 부근 건축 규정 위반 시 건물 완성 후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