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97번
9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 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 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 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④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 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 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 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 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대지권이 변경된 경우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같은 1동 건물의 다른 구분건물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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