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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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0번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 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
  1. ①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 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 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 ③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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