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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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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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 경하는 경우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 변경이어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25퍼센트 변경은 생략 사유가 아니다.
키워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 의견청취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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