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5번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 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 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 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축 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 부의 복구자료이다.
-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 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 야 한다.
-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 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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