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0년 › 민법·민사특별법 75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5번

75.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 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부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 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 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 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