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 은?
-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 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 억원 이하인 주택
-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 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