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05년 › 공시법·세법 59번

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9번

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 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 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공시법·세법 59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ㄴ), (ㄹ)
  2. ② (ㄴ), (ㄹ), (ㅁ)
  3. ③ (ㄴ), (ㅁ), ㉥
  4. ④ (ㄷ), (ㄹ), (ㅁ)
  5. ⑤ (ㄱ), (ㄷ), ㉥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1968.12.31 이전 등기 중 권리존속 신고가 없으면 직권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질권, 가처분, 전세권임.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