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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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9번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1. ①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 ②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 ③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 ④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 ⑤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공식 정답은 ②이나 상속세·증여세·재산세는 정부 결정 세목이어서 신고 시 확정 세목 조합과 맞지 않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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