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 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 ③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④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 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 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부부 일방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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