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 ②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 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 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 ③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 ④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 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 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