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7번
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①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 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에 의하여 정리한다.
-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 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 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 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⑤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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