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 은?
- ①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 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②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 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 에도 이는 위법하다.
- ③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 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 는 처벌할 수 없다.
- 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 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