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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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

6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
  2.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5.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 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 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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