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7번
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 청하여야 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 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 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 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 을 갈음할 수 있다.
-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지목변경 첨부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하며 시·도지사 확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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