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 는 지역
- ②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 이 완화되는 지역
-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 ④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 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 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 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행위제한 완화·해제 지역, 용도지역 변경 완화 지역, 허가건수·인구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며 ③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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