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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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7번

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1. ①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 ②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 기
  4. ④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 ⑤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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