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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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8번

78.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 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 류할 수 있다.
  5. 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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