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6번
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 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②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 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④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 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 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매도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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