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7번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 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의 설치는 지적측량 사유가 아니며,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가 지적측량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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