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9번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 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 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보므로 5분의 3·5분의 2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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