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0번
5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 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 의견을 들은 경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제척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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