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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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5번

7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②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③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 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신고 없이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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