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 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 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②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 ③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