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7번
107.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 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 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 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 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 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 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 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 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가감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후의 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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