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8년 › 공시법·세법 95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95번

9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 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 기가 허용된다.
  5.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합병하는 건물 중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물합병등기를 할 수 없음.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