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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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0번

10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 라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 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 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 후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가 있어도 양립 가능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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