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97번
9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 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 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일 때 그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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