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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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4번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 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 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③ 甲이 2019.4.1.부터 2019.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10.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 을 수 있다.
  5. 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 에서 2019.1.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 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임차인이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도되면 새 소유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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