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5번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 ②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 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 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 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 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①. 1995년 설치 분묘는 장사법 시행 전이므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가능하여 ①이 틀린 설명임(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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