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 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 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 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된 매매는 무효이나, 은닉된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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