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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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 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 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 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지연은 착수기간 연장 사유가 아니다. 소송 진행 중일 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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