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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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3번

33.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 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 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 어야 하지만, 인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 요는 없다.
  2. ②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 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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