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1년 › 공시법·세법 113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13번

11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 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 다.
  2.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종 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 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 니한다.
  5.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 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이며, 제시된 산식은 법령 산식과 다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